시의회 운영지원 조례 통과

인천시가 안정적인 기반시설 마련과 관리 운영을 위해 유시티(U-City) 사업을 대행하는 인천유시티㈜의 지분을 향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6일 지난 8월 보류된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인천유시티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유시티 구축·운영사업 대행, 도시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ICT) 설계·구축·운영 등을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시가 유시티에 출자할 수 있는 지분 범위는 기존 ‘자본금 2분의 1미만’에서 전액 출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인천유시티㈜의 자본금은 35억 원으로 최대 주주는 시 28.57%이고, 2대 주주는 서부네트웍스㈜ 28.10%이다.

시는 출자지분 100%를 확보하려면 재원이 2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의회 산업위원들은 우선 7억8천만 원을 들여 유시티 지분을 51%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100% 확대를 위해서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임원 등 5명의 직원을 감축해 인건비 3억5천만 원을 줄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유시티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해 연간 1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정창일 의원은 “유시티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투명성과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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