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탈북자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약 다음날 오후 1시께 아파트 경비실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약물 검사를 벌여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으나 아파트 내부에서 필로폰이나 주사기는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주사기는 운전 중 차량 창밖으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약 판매자 등 공범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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