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가 작심한 듯 말했다. “기업하는데 장애가 되는 수도권 규제 등을 놔두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없다. 규제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실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인구 급증에 따른 부작용 막고 지역 균형발전 위해 규제 유지를 위한 일이 이렇게 변질된 것에서다. 이런 수도권 규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대가 거세고 이해 당사자의 폭이 워낙 넓어 섣불리 건드렸다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커 역대 정부에서 조심스럽게 다뤄진 것이 사실이다. 알다시피 우리 경제 정책의 화두는 단연 규제 완화다. 그래서 인지 정부 각 부처도 쓸모없는 규제들을 찾아내 청소하느라 분주하지만 실제로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미미하기만 하다.

당사자들이 모두 공감하는 나쁜 규제라면 쉽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각자 처지에 따라 찬반이 뚜렷이 갈리는 규제가 많은 탓도 없지 않다. 이런 수도권 규제란 무엇이고, 왜 유지돼 왔는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는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급증해 여러 부작용이 생기자 과밀과 환경오염을 예방해 살기 좋은 수도권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 세 부류로 나누어 공장이나 학교, 대형 업무 시설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공장과 학교, 업무 시설을 원하는 대로 짓지 못해 많은 피해를 본다는 수도권 지자체와 기업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수도권 규제는 IMF 외환 위기를 계기로 1990년대 말 이후 계속 완화돼 왔다고 하지만 현재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연보전권역을 없애고, 도시가 아닌 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데도 수도권 정비 계획이 30년간 유지되어 온 큰 이유다. 인구, 재산, 소득의 수도권 집중도가 여전히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물론 수도권 면적은 전 국토의 12%가 채 못 되지만 인구 비중은 49.3%, 재산세 비중은 66.5%에 이르고 있다.

사실상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해야 함에도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지 못한 것이 수도권규제다. 과거에는 수도권 규제가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집적의 경제 효과를 강조하는 지금에서 이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더 많다. 실제로 수도권 규제 철폐에 찬성하는 학자들은 30년간 해온 수도권 규제가 인구 증가는 막지 못하면서 시장 기능만 침해해왔다고 비판할 정도다. 물론 수도권 규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규제에는 이처럼 양면성이 있다. 규제의 득실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지혜와 필요 없는 규제를 과감하게 쳐낼 수 있는 용기가 정책 결정자들에게 요구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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