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파·가지 등 농작물 빼곡… 공유재산 행정처분 건수 '0건'

경기북부 지자체의 공유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 상 공유지 내 경작 등은 불법이지만 단속 주체인 지자체는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의정부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 내 시유지.

한국전력공사 KDN 사무실 옆에 위치한 이 부지는 광역행정타운으로 개발될 공유지지만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시골 농장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부지 앞에는 의정부시의 이름으로 ‘공유지내 농작물 경작을 절대 금지합니다.’라고 경고문이 붙어 있음에도 파, 가지 등 갖가지 농작물이 빼곡히 자리잡고 있었다.

무단 경작으로 인해 공유지 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잡풀이 침범하면서 시민들이 다니기 어려운 길로 바뀌어 있었다.

양주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5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남방동 52번지(양주역) 일원 64만3천840㎡ 역세권 개발 부지 곳곳은 주민들의 농장으로 바뀌어 있지만 관리가 전혀되고 있지 않았다.

10여명의 주민이 공유지내 호박·파·고추·배추·무 등을 심어 농사를 짓고 있었다.

구역 내에는 묘지도 자리하고 있어 지난 5월 양주시가 게시한 분묘 이장과 관련해 조성공사가 착수되기 전까지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지만 이 또한 잡풀들에 가려져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 처분 건수는 ‘0’건 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공공재산이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어 개인재산으로 분류돼 강제로 밀어버리면 개인재산권 침해관련 민원이 발생한다”며 “상주할 수 없어 특별한 관리는 못하고 있지만 중범죄도 아니고 올해 안으로 매각해 개인재산화 할 것이기 때문에 수확철 후 정리하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지장물 및 토지조사를 끝냈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계획 공고 후 가격확정 및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입보상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인 사업지로써 조성정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성·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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