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국회 등에 제안할 지방분권과 관련된 헌법개정 가안이 확정됐다.

헌법 1조에 지방분권 추가와 국회의 양원제 구성 등이 담겼는데 최종안은 경기도민의 의식 설문조사,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순께 확정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헙법개정안 가안을 확정시켰다.

가안에는 우선 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외에 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를 추가했다.

이는 지방분권을 적시함으로써 중앙집권국가로부터 지방분권국가로의 이행을 선언하며,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시대적 과제임을 제안한다는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어, 현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개선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으로 구성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지역대표형 상원은 중앙과 지방간 또는 지방간 갈등해소 관련 입법활동과 정치적 타협을 도출함으로써, 현 국회의 대립·갈등을 완화하고 지역통합,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현재 대통령과 국회의원만이 제출할 수 있는 법률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가안에는 지방세 세율 및 징수 방법과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정부의 장과 의원 선출 방법을 법률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총회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준법률적인 의미를 갖도록 하는 의견도 검토하고 있다.

김유임(민주당·고양5)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도민 삶의 질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에 노력하겠다”며 “아직은 초안이지만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까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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