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보훈대상자에 대해 수당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지난 8월 찬반 논란이 일어 심의가 연기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수당 지급 예우가 없는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수년째 동결된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용사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회의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3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이 신설되고 참전용사수당은 기존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 7천27명이 혜택받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25억3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심의를 진행하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의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지난 8월 몇몇 시민단체가 보훈수당 신설은 시 재정건전화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조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무는 정부의 고유 사무인데, 시가 별도로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은 시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다.

공병건 시의원은 “이번 조례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시가 보훈도시를 선포한 것에 걸맞게 전국 최초로 전체 보훈대상자를 예우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라고 말했다.

허좋은기자/hgood@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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