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장애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인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계속되는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위원회는 ‘장애인 학대’라는 뜻을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이라고 확대 정의했다.

또 장애인 인권센터의 명칭을 ‘지역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으로 변경하고 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등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를 신설했다.

업무 위탁에 대한 규정도 새롭게 바뀐다.

장애인 관련 사업을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선(옹진) 의원은 “국제도시 인천이 장애인 인권과 권익을 옹호하기 이번 개정안을 의원들과 공동 발의했다”며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과 피해자 사후 지원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