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1㎏을 받아 국내로 들여 온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고 한 점, 이로 인해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필로폰 전량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고,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5시께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티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992.52g이 든 가방과 필로폰 5.32g이 담긴 투명 지퍼백을 받아 이중 약 0.3g을 투약하고 나머지는 국내로 가지고 들어온 혐의를 받았다.

김건웅기자/kg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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