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고시 1년… 56곳 중 10곳만 합법 영업

제부도가 관광휴양형지구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불법으로 운영돼 왔던 펜션 등의 숙박시설이 양성화 됐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이 여전히 용도변경 하지 않은채 불법 펜션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 지어졌던 펜션 대부분이 현행법상 충족해야 할 숙박시설 건축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용도변경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화성시는 해당 지구에 대한 어떠한 행정 단속에도 나서지 않고 있어, 계속해 불법 숙박업만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구역만으로 관리돼 왔던 제부도가 지난 11월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숙박시설 운영이 불가능했던 제부도에서도 음식점과 펜션 등 숙박시설 운영·허가가 가능해졌다.

2012년 화성시의 대대적인 단속을 빌미로 제부도 내 펜션 휴업사태가 발생한지 5년여 만의 일이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제부도 내 불법 숙박업은 여전한 실정이다.

해당 지역에 대한 양성화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펜션 대부분이 숙박시설 건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용도변경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기존 펜션들은 일반 목구조나 패널 구조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일정 면적 이상 숙박시설로 용도를 바꾸려면 적어도 수천만 원에서 1억 원대 이상의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제부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팬션 중 일반 목구조나 패널 구조로 돼 있는 곳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불법 영업점으로 지적돼 왔던 56개 팬션 중 단 10곳만이 합법적으로 숙박시설로 등록한 상태다.

대부분의 팬션은 여전히 불법 영업 중인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은 양성화 이후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불법영업점인 I펜션과 K펜션이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행정 단속에 걸리지 않은 것이 단적인 예다.

시가 해당 지구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업에 대해 형식적인 원상복구 명령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눈을 감은 셈이다.

I펜션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해 온 건 사실"이라면서 "까다로운 절차도 그렇지만 기존 건축물 구조 변경 비용이 어마어마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 내린 뒤 업주 연락을 받아 현장 나갔을 때, 잠시 집기를 모두 치워두면 우리로썬 어쩔 수 없다"면서 "몇 안 되는 공무원이 모든 숙박시설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