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가 지역 일부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뒤바뀐 집 호수 바로 잡기에 나섰다.

준공 과정에서 발생한 호수 뒤바뀜 사례가 추후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구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3월부터 '우리집 호수 바로잡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앞선 2월에 국토교통부가 '건축물대장 불일치 관련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이웃간 호수를 바꾸겠다는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면서부터다.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던 집 호수 뒤바뀜은 건축물 준공시 해당 구청에 제출된 도면의 번호와 실제 건물 현관문에 부착된 번호가 다를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주안동 한 빌라의 경우 2층 도면에는 계단을 중심으로 왼쪽에 201호, 오른쪽에 202호로 나왔있지만 실제 왼쪽에는 202호, 오른쪽에는 201호로 호수가 지정된 사례다.

이는 해당 건축업자들이 도면을 보고 현관문에 호수를 지정을 해야하는데 대충 빨리하려다 보니 반대로 바뀌어 붙여진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호수가 뒤바뀔 경우 당장 거주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경매, 공매, 압류 등 주택에 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수 차례 국토부를 방문해 관련 질의와 면담을 갖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왔다.

결국 지난 2월부터 국토부가 '건축물대장 불일치 관련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했고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남구에서만 총 12건 40호의 건축물 호수를 현황에 맞게 처리했다.

구 관계자는 "뒤바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건축사를 현장으로 보내 정확학 호수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웅기자/kgu@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