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시가 제출한 2017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시는 민생 관련 사업 중심으로 일반회계 6천335억여 원, 공기업특별회계 819억여 원, 기타특별회계 859억여 원 등 총 8천14억 7천823만 9천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일반안 8건,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8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등을 4회 추경과 함께 심사할 예정이다.
광명시의회 김익찬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것인 만큼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 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고려해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7일 제 230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조화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준비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