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25년을 목표로 하는 ‘2025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계획▶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등을 종합하는 법정계획이다.

또한 2016년~2018년까지 3개년(3단계)으로 나눠 추진되며, 1단계(2016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불합리한 시설 정비(478개소), 자연취락지구의 확대지정(28개소) 등 규제를 완화했다.

2단계(2017년)는 추가 완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불합리한 시설 추가 정비(308개소), 자연취락지구의 확대지정 및 개발진흥지구 해제(110개소),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등 안성시 결정 사항에 대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8년 3단계에는 경기도 결정사항인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재조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의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개발 가용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관련, 안성시청 도시정책과(제2별관 1층)나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안성시는 2단계 재정비를 올해 중 완료하기 위해 10월 중 주민공람 및 시의회의견청취를 시작으로 관계기관협의,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신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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