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가 오는 23일부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질조사보고서 작성 대상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남구는 일반지역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과 숭의1,3동, 숭의2동 등 특정지역은 5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 인,허가(심의)시 또는 착공신고시 '지질조사 보고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지반조사와 하중시험 시행후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불안정한 지반에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 지반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초설계와 시공법을 채택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며 "건축공사 현장 인근의 건축물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건웅기자/kg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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