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를 숨기기 위해 모의훈련으로 조작하고 상부 기관에 허위보고를 한 전 인천교통공사 본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전경욱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교통공사 경영본부장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사실이 발각될 때까지 인천교통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7일 오후 8시 47분께 인천 남동구 인천 지하철 2호선 차량기지에서 전동차 탈선사고가 발생했다.

다음날 A씨는 당시 기술본부장으로부터 "2호선 개통 초기에 사고가 자주 발생해 타격이 크다"며 "전동차가 선로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훈련상황을 만들어 한 것으로 처리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였다.

A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가 아닌 훈련상황이다"며 언론에 거짓 브리핑을 하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허위 보고했지만 두달 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며 범행이 들통났다.

사고 당시 사장 직무대행이던 A씨는 사고를 은폐하려 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해임됐다.

김건웅기자/kg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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