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m 떨어진 인천종합어시장서 500개 점포 성업… 타격 불가피

▲ 인천 중구 항동에 대규모 수산물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시행사가 신인천종합어시장으로 홍보 하고 있어 인천종합어시장이 투자자들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 모습.

인천시 중구 인천종합어시장과 인접한 부지에 또 다른 대형수산물타운이 들어설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상인들이 상권침해를 우려해 건축 허가 불허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중구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중구에 따르면 최근 시행사인 H회사와 시공사인 H건설의 ‘인천 공동어시장 복합건물 신축공사’ 착공 신고를 수리했다.

착공 신고는 지난 2015년 10월 건축 허가 이후 2년 만이다. 수산물타운 건설은 토지주의 토지대금 잔금 납부 지연 등의 문제로 늦춰져 왔다

구는 착공 신고를 수리한 뒤, 건축 허가 당시 업무 담당자 변경 등으로 뒤늦게 대규모 수산물타운이 들어선다는 것을 파악했다.

구 관계자는 “부지 사용 용도가 단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로만 알고 있었다”며 “대규모 수산물타운이 들어선다는 것은 지난달에 알게됐다”고 말했다.

착공 신고는 건축 허가의 다음 단계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하루만에 가능하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인천종합어시장 상인들은 2년 전 대형수산물타운의 건축 허가 불허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500여개 점포가 성업 중인 시장과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대규모 수산물타운이 들어서면 상권에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수산물타운의 점포 수는 600개다.

상인들은 수십년 간 다져온 상권을 외부 자본에 빼앗기게 될 판이라며 불안해 하는 분위기다.

건축 노후화와 주차시설 문제로 어시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상권 양분화를 우려하고 있다.

구는 건축 허가 당시 법적으로 제한 사유가 없다며 시행사에 상인회와 상생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분양 중인 수산물타운 시행사와 상인회 간 상생방안은 없다.

상인들은 전통시장 1km 반경에 대형마트는 매장을 내는게 불가능한 유통산업발전법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타운은 유통산업발전법 상에 대형마트로 해당되지 않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당시, 수산물타운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종합어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상인들이 오랫동안 다져온 상권을 시행사가 단숨에 삼키는 상황”이라며 “어시장 상인들의 걱정이 늘고 있어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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