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기도 청년시리즈' 동의...'청년배당'은 아직 동의 못받아

 
▲ 남경필 경기지사(왼쪽),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연합
방송과 SNS 등을 통해 치열한 설전이 오갔던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간 청년정책 공방은 일단 남경필 경기지사의 1차전 판정승으로 끝났다.

이재명 시장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던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가 복지부 동의를 얻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경기도가 지난 8월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시행을 위해 신청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원안 동의했다.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3종으로 구성됐다.

도는 2018년도 본예산에 1천484억 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수립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가 복지부 동의를 얻음으로써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시장간 청년정책 대결에서 남 지사가 우위에 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차기 경기도지사 유력후보간 주요 쟁점 현안에서 남 지사가 합법적인 정책시행근거를 마련해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정책과 성남시 청년배당의 경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라는 부분에서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일하는 청년정책은 사업별 지원내용은 다르지만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 중 ‘중소기업 재직’ 또는 ‘월급여 200만 원∼250만 원 이하’ 등 지원대상에 대한 자격조건이 주어진다.

반면 성남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1년간 총 100만 원을 지원하는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청년배당은 아직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사례에서도 복지부와 소송전 끝에 만 19세∼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라는 기존 지원조건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추가해 지난 9월 극적 타협을 이룬 바 있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가 청년배당건으로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 남경필 지사의 청년정책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으며, 17일에는 ‘박근혜 전 정부의 청부소송’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경기도 일하는 청년정책이 복지부 동의를 얻음에 따라 이 시장의 공세가 힘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책대결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청년정책은 남경필 지사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면서 “차기 경기도백 유력 후보로 꼽히는 두 사람이기에 앞으로 정책대결에 더욱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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