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행안부 국감자료 분석, 부적정 업무 이유… 전국 최고

경기도가 부당한 업무처리 등의 이유로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지방교부세가 지난 3년간 무려 1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의원은 18일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6개시도(기초자치단체 포함)의 감액당한 교부세가 864억9천200만원이었다.

연도별 감액액은 2014년 181억6천500만원, 2015년 301억3천300만원, 지난해 381억9천400만원이다.

교부세 감액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감액심의위를 열어 확정한다.

지방교부세 감액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145억6천900만원이었고, 이어 강원 131억7천800만원, 경북 89억9천300만원, 인천 83억8천만원 순이었다.

감액된 교부액은 교부세가 감액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보전 재원 및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도내 연도별 감액 교부건수와 금액은 2014년 용인시 상현2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매입 부적정 등으로 18억8천여만원, 파주시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14억1천여만원) 등 총 88건에 72억3천900만원이었다.

2015년에는 화성시의 전년도 감액금액 중 미감액 분 13억여원과 용인시 전년도 분할감액분 10억여원 등 총 20건에 51억8천600만원, 지난해는 수원시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15억9천여만원 등 총 14건에 21억4천400만원으로 해마다 감액규모가 줄어들었다.

소 의원은 “지방교부세 배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며 “교부세 부당요청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따른 지역적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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