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는 노후 간판 낙상사고 대비와 더불어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12월 18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관내 거리 곳곳에 점포주의 폐업, 이전, 업종 변경 등으로 철거되지 못한 간판이 장기간 존치돼 있다.
그러나 철거비 부담 등의 문제로 각종 간판들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건물주 또는 점포주의 철거 신청을 받아 무료로 철거할 계획이다.
신청은 고양시청 건축과(031-8075-3453)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현장 확인 후 주인 없는 간판으로 판명 되는 경우 신청자 확인을 거쳐 간판을 정비할 방침이다.
표명구·노진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