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허위 경매로 수억 원을 가로챈 전직 경매사 A(47)씨를 사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허위 경매를 도운 중간도매인과 놓은 가격에 농산물을 팔아달라며 돈을 건넨 산지유통인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의 한 농산물 시장에서 경매사로 활동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자경매시스템에 판매 농산물 없이 허위로 경매를 등록한 뒤 모 농협으로부터 4억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중간 도매인들과 짜고 허위 물건 경매를 통해 농협에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쓴 뒤 월말에 물건값을 농협에 되갚는 등의 범행을 230차례나 반복했다.

A씨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산지유통인 2명으로부터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팔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 3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서울의 한 농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다른 출하자 명의를 빌려 130여 차례 걸쳐 5천400만 원어치의 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 상 경매의 공정성을 위해 경매사는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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