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반입 금지 통보… 일선 군·구는 시행 연기 등 요구

인천시가 내년부터 청라 및 송도 소각장에 대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잔재물 반입을 금지한데 대해 일선 군·구들이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7일 지역 내 일선 군·구와 경제청에 소각시설의 용량 및 관리 등의 문제를 들어 오는 2018년부터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잔재물에 대한 반입 금지를 통보했다.

이는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잔재물 반입량만큼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와 발열량 차이로 인한 소각로 열부하 증가, 직매립 제로화 추진 정책에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일선 군·구는 송도나 청라 등 광역이 아닌 일반 민간소각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처리 비용의 급격한 상승 및 반입 금지로 인한 쓰레기 대란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반 민간소각시설 이용시 광역소각시설인 송도와 청라소각장에 비해 처리비용이 약 4.2배 정도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원가 산정 등의 과정없이 민간업체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은 물론 처리비용이 매년 인상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일선 군구의 재정부담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잔재물에 대한 반입이 금지될 경우 인천지역 내 10개 군구들이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처리비용이 무려 5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선 군·구는 구민과 시민이 동일한 만큼 반입금지 조치에 대해 시행 연기나 연차적 시행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광역시의 군·구는 지역 특성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한계가 있어 시가 운영하는 것인 만큼 시설 마련 취지를 그대로 이행해야한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량이라 반입을 허용했지만 양이 늘어나 어쩔 수 없이 금지 조치를 한 것”이라며 “다만 군구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1년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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