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노조가 국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국정감사가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성명에서 노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가 보조금 등 예산 지원사업에 제한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감시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는 물론 경쟁적으로 막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공무원들은 매년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특별감사 등 각종 감사와 평가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행정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최악의 경우 공공복리 행정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러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 고유권한이며, 행정사무감사와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 받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중단, 국회의원 자료요구시 법률 준수, 지방의회 준수 등 세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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