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건 → 1천691건 대폭 늘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높아져

김상곤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 시절 추진한 ‘학생인권조례’가 교원의 교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도 침해해 지역 학력 수준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0년 130건에 불과했던 경기지역 교권침해가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13배 증가한 것이 그 예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인 2010년 130건에 불과했지만 조례 시행 후인 2012년 1천691건으로 폭발적인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500여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에 비해선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총 2천574건이며 이중 경기는 500건, 인천은 66건으로 조사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광주시, 전라북도 등 4곳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늘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성희롱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09년 대비 2015년을 비교하면 성희롱은 463.2%(19건→107건), 폭행 167.7%(31건→83건), 폭언·폭설 148.1%(868건→2천154건), 수업진행방해 87.6%(348건→653건), 기타 19.11%(293건→349건) 순으로 증가했다.

교권침해 문제는 기초학력 미달비율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철별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전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1위(5.78%), 전북이 2위(4.95%), 경기도가 4위(4.62%), 광주가 7위(3.77%)로 조사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학업 부진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조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수업분위기가 나쁘게 되고 교사들도 학생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교원에게는 교권침해, 학생에게는 학습권 침해 문제를 보여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을 상징하는 정책이 아닌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 김상곤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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