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주택을 80여 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부청 감찰계는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이 주택을 80여 채 보유하고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경감은 경위로 재직하던 2010년 2월 용인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다수의 주택을 보유했다가 영리겸직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당시 감찰부서는 A경감에게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A경감이 주택을 80여채가량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찰부서가 재차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A경감은 징계 조치를 받은 뒤인 지난 2013년 근속 승진으로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한 바 있다.

감찰계 관계자는 “당시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 징계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도 주택을 80여 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인되면 지시명령의무 위반 등의 의유로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 사진=연합뉴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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