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의 한 중학교 교장이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감을 성희롱하고 업무추진비 일부를 사적으로 쓴 사실이 적발됐다.

20일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교감 등 교사 14명은 올해 8월 25일 경기도교육청에 "교장이 교감을 성희롱하고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감사에 나선 김포교육지원청은 이 학교 교장 A(58)씨가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교감 B(52·여)씨가 술을 마시지 않자 "그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술을 안 마신다"거나 "교감이 술을 안 먹으니 재미가 없다"는 등 성희롱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5월 충남에서 열린 부장교사 연수 회식에서도 B씨에게 "교감이 술을 따르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다"며 "부장교사 회식에서는 술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또 지난해부터 모두 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감사에서 밝혀졌다. 김포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경기도교육청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A씨는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나는 대로 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 <사진=연합/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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