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성남고용노동지청>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성남상공회의소에서 경기동부권 6개대학 및 성남·하광상공회의소(위탁운영기관)와 청년취업 확산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 대학은 가천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원대학교, 여주대학교, 을지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등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만15∼34세)에게 만기 공제금으로 1천600만 원+α(이자)의 목돈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의 핵심적인 청년지원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지청은 청년채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발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양한 지원제도 컨설팅 및 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학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해 구직자와 취업예정자를 발굴하고 운영기관과 연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협력키로 했다.
또한 운영기관은 각 대학에서 연계한 청년층 구직자를 우량 중소기업에 우선 알선하고 졸업예정자 중 취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취업특강, 가입절차 등을  적극 지원하고 관리키로 했다.
전하준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고용정책이 각 대학교와 사업운영기관의 긴밀한 협조 아래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남상의 윤학상 사무국장은 "유관기관으로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중견 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적극 알선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서울대 송정태 취업처장은 "중소기업으로 일자리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 내 각종 취업 행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코자 하는 기업이나 인턴 희망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http://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성남 또는 하광 상공회의소를 선택 후 신청하거나 성남상의(031-781-7903)나 하광상의(031-761-9090)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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