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사고 대응을 위해 직접 나선다

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다음달 13일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지난 5월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무를 시에 위임하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됐다.

개정된 조례에는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신설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고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상대응계획은 국제공항, 항만, 11개 산업단지와 791개소의 화학물질배출 사업장, 2천여 개소의 대기·수질배출 업소가 있는 인천의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구축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사업장 간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와 지역화학안전협의회도 구성된다.


화학안전위와 지역화학협의회는 시 공무원을 비롯해 기업과 시민, 전문가가 함께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공유 플랫폼을 형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전면 개정된 조례를 통해 화학 사고예방과 대비체계구축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안전과 신뢰를 더해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허좋은기자/hgood@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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