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고양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건 심사가 의원 정족수 미달로 진행되지 못하자 조례안 대표 발의자인 김미현 의원(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제209회에서 대표 발의한 두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명예로운 보훈과 예우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 단 80세 이상은 월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80세 이상은 월 5만 원에서 월 7 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문화복지위원장이 사전에 충분히 소속 의원들에게 계류 안건들을 재상정해 심의하자고 통보했고 오전에는 3건의 안건 처리 후 계류된 안건을 심의, 표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일정에 사전 양해나 향후 계획도 없이 의원 전원 불참한 것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악의적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도 제72주년 8월 15일 경축식에서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며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국가보훈처도 새정부 출범 이후 7월 26일부터 기존 1관 4국 23과에서 1실 5국 24과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신설)의 장관급 기구로 확대 개편했다”며 “이는 국가 유공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고양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정부와 함께 보훈 정책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