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천500억 운영비 지원… 내년부터 이자 부담 주체 없어 혼란
대학, 월 3억8천만원씩 갚아야

국립 인천대학교가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갚아야 할 장기차입금 이자 158억 원의 부담 주체를 놓고 인천대와 인천시, 교육부가 책임 떠넘기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학이 지난 2013년 운영비로 인천시에 5년간 1천500억 원을 지원받는 차입 협약을 맺을 당시, 시와 교육부 간 향후 이자 부담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서다.

23일 인천대 이사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장기차입금 이자 부담 주체를 결정하기 위한 대학과 시, 교육부 간 3자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인천대와 시는 지난 2013년 시립대에서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대학 운영비로 올해까지 5년간 장기차입금을 지원받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대가 시로부터 받은 차입금은 올해 490억원과 지난해 310억 원 등 총 1천 500억 원이다.

시는 당시 재정난으로 현물 지원이 아닌 차입으로 인천대를 지원했고 교육부는 승인했다. 교육부가 매년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부담했다. 교육부는 올해까지 총 98억 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문제는 당시 시와 교육부 간 ‘운영비 지급기준안 협의’에서 2017년 이후 발생하는 장기차입금 이자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천대는 내년 3월부터 매달 3억 8천만원 씩 차입금 이자 46억 원을 시 금고인 농협에 갚아야 한다.

내년 이자를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58억 원의 차입금 이자를 내야한다는 게 인천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5년 간 이자를 부담했기 때문에 내년도 이자는 물론 전체 이자를 시가 부담해야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가 재정난으로 불가피하게 현물이 아닌 차입으로 대학을 지원해 발생한 이자인 만큼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시는 내년부터 인천대가 국립대로 완전히 전환되는 만큼 차입금 이자는 학교운영비로 포함, 교육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협의 당시 명확히 이자 부담 주체를 설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인천대가 내년부터 국립화 되기 때문에 교육부나 인천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천대는 당시 대학을 제외한 시와 교육부의 협의 사항으로 이자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인천대 관계자는 “협의는 시와 교육부 간 이뤄졌고 대학은 당사자가 아니”라며 “대학이 이자에 대해 책임질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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