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따른 이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를 선임한 인천의 한 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전경욱 판사)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전 대표이사 A(60)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판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고 A씨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해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영락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4월 1일 자신을 포함한 8명의 이사가 있음에도 과반수에 못 미치는 이사 4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B씨를 이사로 선임했다.

또, A씨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 2명의 인감도장으로 허위 날인해 회의록을 작성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1주일 전에 회의 목적을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하며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영락원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서 노인전문요양원 등을 운영하던 중 한 차례 부도가 났고, 이후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결국 2015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았다.

김건웅기자/kg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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