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최대 난제인 손실보전금 보상에 대해 인천시가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은 “유 시장이 연륙교 건설에 조속히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에 협의를 맡기지 말고 시장과 인천시의회가 나서 손실보전금을 부담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전금은 제3연륙교가 생기면서 피해를 받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연륙교가 2025년 완공되면 2030년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영종대교에는 약 6년간 4천600억 원, 2039년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대교에는 1천400억 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동안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손실보전금을 공동 분담할 것을 주장해왔지만 최근 말을 바꿔, 시가 부담하기로 발표했다.

연내로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간 손실보전금 삭감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현저한 차량 통행 감소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보상한다’는 경쟁 방지 조항이다.

영종과 인천대교에 차량 감소가 어느정도 선까지 ‘현저한’ 것인지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는 손실보전금 삭감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라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간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민간 사업자들은 협의를 안해주고 2026년께 연륙교가 개통되면 교통량을 보고 법원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제3연륙교를 먼저 건설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의는 추후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바른정당 이학재(인천서구갑) 의원은 “최근 인천시가 연내 협의 후 내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것도 늦다”며 “국토부와 인천시가 직접 협의해 연륙교 건설을 선행하고 민간 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협의는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손실보전금을 최소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최종 방침”이라며 “모든 수단을 써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