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전기요금 과다청구로 지난 5년간 무려 54억원을 환불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의원은 23일 한전이 제출한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 및 환불금액’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과다청구 건수 및 금액은 2012년 1천267건에 6억2천300만원, 2013년 2천202건 9억6천300만원, 2014년 1천333건 9억8천800만원, 2015년 2천199건 13억4천900만원, 지난해 2천374건에 14억3천8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였다.

한전이 과다청구한 금액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자도 발생하는데 2012년부터 올 7월 현재까지 이자지급액은 3억원에 육박했다.

과다청구 이유로는 계량기 고장, 검침착오, 요금계산 착오 등이었다.

과다청구를 인지하여 고객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는 환불금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고객착오로 인한 전기요금 이중납부도 매년 60만건 정도에 3백억원에 육박하는 등 규모가 즐어들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 및 납부시 과오납이 원천봉쇄 되게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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