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 초대형 현수막 설치 등 버젓이 옥외광고물법 위반
광고대행 전문업체도 등장… '뗏다 붙였다' 단속 회피

▲ 호반건설이 시흥 배곧신도시에 광장형 스트리트몰 '아브뉴프랑 센트럴'을 분양하면서 불법 현수막을 아파트 벽면에 게시하고 있다. 김형수기자
시흥시 도심 일대에 배곧신도시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들이 넘쳐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23일 시흥 정왕동 일대 교차로와 횡단보도, 정왕대로 주변에는 최근 배곧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과 음식점, 학원 원생모집 현수막 등이 어지럽게 부착돼 있었다.

이들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려 있어 엄연히 ‘불법’에 해당된다.

특히 호반건설이 시흥 배곧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광장형 스트리트몰 ‘아브뉴프랑 센트럴’ 분양 현수막의 경우 아파트 벽면에 초대형 크기로 게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시흥 월동지구에 조합아파트를 건설한다며 조합원을 모집 중인 신한헤센의 경우도 도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아파트 측면에 설치된 대형 광고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등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그러나 관할관청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아파트 벽면에 대형 현수막들이 버젓이 내걸려 있다.

또한 최근 불법 현수막 설치를 대행하는 전문업체까지 생겨나면서 현수막을 일정 기간 내걸고 떼어내는 등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하루에만 천여장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오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단속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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