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산하기관 여직원이 기관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성서를 냈다.

23일 관련 기관과 노조에 따르면 시 산하기관 여직원 A씨는 진정서에서 지난 8월 중순 대표 B씨가 ‘춤추러 갈래’, ‘노래 부르러 갈래’라는 말을 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표 방에서 직원 채용 때의 내부 직원 응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대표가 이 같은 말을 해 당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기억나지 않는다. 자리에 연연해 변명하고 싶지 않고 나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부인했다.

그는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욕심을 내긴 했지만 근무시간에 여직원과 무슨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직원이 대화를 녹음했다고 하는 데 공개적으로 같이 듣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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