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사고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가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등에 그쳐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와 똑같이 규정돼 있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추후 최대 50만 원 이하로 규정된 동물보호법 자체를 개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합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