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부지 잃은 임차업체… "민원·내용증명 市가 묵살"
시 "테마파크 제3자 운영 몰라"

▲ 26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골드CC 부지 내 위치한 '번개맨 골드캠핑 테마파크'.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앤덴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용인시에 기부채납될 테니스장이 들어서 운영되고 있다. 노민규기자
용인 골드CC가 당사 소유의 부지에서 영업 중인 테마파크 운영업체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테니스장을 설치(중부일보 2017년 10월 26일자 23면 보도)한 배경에는 골드CC가 해당 시설을 용인시에 기부채납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당시 골드CC는 문제제기를 하는 테마파크 운영업체를 상대로 “테니스장은 테마파크 활성화 하기 위한 시설”이라고만 설명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용인시는 갑질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테마파크 운영자를 상대로 사실상 ‘나몰라라’하며 시 체육시설 확충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26일 용인시와 골드C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골드CC는 골프장 부지 내 테니스장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키로 약속했다.

골드CC가 추진 중인 대규모 체류형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사업 이익금을 공공기여를 통해 환원하겠다는 배경에서다.

이로써 용인시는 지난 수 년간 테니스인들의 지속된 시립 테니스장 건립 및 확충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해당 테니스장으로 인해 이 곳에서 테마파크를 운영해오던 업체는 한 순간에 주차장 부지를 잃었다.

골드CC가 당초 테니스장을 조성하면서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라고 설명하며, 주차장 대안 부지 마련을 약속했지만 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지켜지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테마파크 운영업체는 용인시를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과 내용증명 등을 보내기도 했지만 사실상 모두 묵살 당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해당 민원인에게 골드CC가 해당 테마파크 운영업체로부터 받은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계약 위반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시하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만 이야기 할 뿐이었다.

해당 문서는 골드CC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갑의 위치를 이용해 서명을 강요한 문서라는 것이 테마파크 운영업체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시가 수 년간 제기된 민원 해결을 위해 관내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업체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시는 기부 받기로 한 시립 테니스장에 대한 현장 실사를 통해 현장에서 테마파크를 운영 현황도 확인한 터였다.

테마파크 운영업체인 앤덴 관계자는 “캠핑장 영업을 위한 공사인 데다 주차장을 확보해주겠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모두 거짓말이었고 지켜진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드CC 관계자는 “당초부터 테니스장 건립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른 부지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제공할 계획이었다”고 말했고,용인시 관계자는 “테마파크가 운영되는 것은 알았지만 제3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몰랐다”며 “시는 골드CC가 제안한 공공기여 제안을 받아들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