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불가 지역에 체류형관광지 수백~수천억대 이익 예상 불구
테니스장 10개면 기부채납 논란… 접근성도 떨어져 공공기여 의문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골드CC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279-13번지 일원(22만9천181㎡)에 조성 중인 체류형 종합관광단지 세부계획 변경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지난해 5월 고시했다.
이에 앞서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사업자가 얻게 될 막대한 이익을 해당 지역주민들에 일부 환원하라며 공공기여 방안을 골드CC에 조건부로 제시했다.
그러나, 골드CC가 이 같은 조건부 이행을 테니스장 기부채납으로 대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골드CC는 시의 배려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체류형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수 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골드CC는 이에 대한 조건부로 테니스장 10개면으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테니스장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33-1번지 일원에 6천900㎡, 10개면 규모로 지어져, 지난 22일 개장했다.
더욱이 문제의 테니스장은 협회 회원과 지역 학교 선수에게 이용권한을 우선으로 주고, 골프장 내에 설치돼 접근성마저 떨어지다보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시민 체육시설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A(55)씨는 "기존 테니스장은 차로 5분도 안걸렸는데 이제 30분 이상 걸린다"며 "시립테니스장이 아니라 골드CC 부대시설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골드CC에 대한 용인시의 특혜로 빚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근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산과 임야 등 개발이 불가능한 수 천여㎡ 부지를 한 순간에 호텔, 쇼핑몰을 짓게 되면서 엄청난 이득을 업체가 가질텐데, 이에 대한 시민들을 위한 공공기여를 테니스장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특혜성 엉터리 행정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으로 걸어뒀을 뿐 이미 가결된 부분"이라며 "골드CC가 생활체육시설로 제안, 공공기여에 문제 없다고 판단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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