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불가 지역에 체류형관광지 수백~수천억대 이익 예상 불구
테니스장 10개면 기부채납 논란… 접근성도 떨어져 공공기여 의문

골드CC가 민간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까지 빚으면서 테니스장을 지어 용인시에 기부채납(중부일보 2017년 10월 27일자 23면 보도 등)한 것을 두고 현재 조성 중인 대규모 체류형 종합관광단지에 대한 행정 특혜를 노린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골드CC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279-13번지 일원(22만9천181㎡)에 조성 중인 체류형 종합관광단지 세부계획 변경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지난해 5월 고시했다.

이에 앞서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사업자가 얻게 될 막대한 이익을 해당 지역주민들에 일부 환원하라며 공공기여 방안을 골드CC에 조건부로 제시했다.

그러나, 골드CC가 이 같은 조건부 이행을 테니스장 기부채납으로 대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골드CC는 시의 배려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체류형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수 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골드CC는 이에 대한 조건부로 테니스장 10개면으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테니스장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33-1번지 일원에 6천900㎡, 10개면 규모로 지어져, 지난 22일 개장했다.

더욱이 문제의 테니스장은 협회 회원과 지역 학교 선수에게 이용권한을 우선으로 주고, 골프장 내에 설치돼 접근성마저 떨어지다보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시민 체육시설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A(55)씨는 "기존 테니스장은 차로 5분도 안걸렸는데 이제 30분 이상 걸린다"며 "시립테니스장이 아니라 골드CC 부대시설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골드CC에 대한 용인시의 특혜로 빚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근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산과 임야 등 개발이 불가능한 수 천여㎡ 부지를 한 순간에 호텔, 쇼핑몰을 짓게 되면서 엄청난 이득을 업체가 가질텐데, 이에 대한 시민들을 위한 공공기여를 테니스장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특혜성 엉터리 행정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으로 걸어뒀을 뿐 이미 가결된 부분"이라며 "골드CC가 생활체육시설로 제안, 공공기여에 문제 없다고 판단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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