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임시허용기간 만료 불구… 정부, 사교육 증가 반발에 당혹

“보통 지금부터 내년 방과 후 학교 계획을 세우죠. 근데 당장 내년 1, 2학년 영어수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수업을 두고 일선 학교와 방과 후 강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방과 후 영어 수업이 내년 2월 만료 될 예정이지만,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방침도 내리지 않으면서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31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4년 3월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들은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받지 못한다.

다만 정부는 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두고 201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방과 후 학교에 한해 초등 1~2학년에게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한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는 사교육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보니 교육부는 금지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예외조항 연장 여부 논의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초등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도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 수립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교육부의 방과 후 영어 수업 가능 여부 발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선 학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됐다.

화성의 A초등학교 관계자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방과 후 수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데, 영어수업을 어떻게 운영해야할 지 모르겠어서 우선 전부 멈춘 상황”이라면서 “빠른 시일 안에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 가능 여부가 나와야지 발표가 늦어질 경우 학교 입장에서는 강사를 구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영어강사 오모(42)씨는 “얼마 전 학교에서 수업 제안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그제야 ‘선행학습 금지법’에 의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영어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가장 많다. 내년부터 수업이 불가능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늦어도 11월 중에는 의견이 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교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부 측에 신속한 안내를 부탁한 상황이다”고 말했으며,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시도교육청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다.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성·변근아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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