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는 지난달 30일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 담당자 및 통합조사,관리팀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지침시달 및 제도권 진입 수급권자 발굴 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본인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정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 따라 이달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더불어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복지대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김건웅기자/kg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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