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과 30일 동두천시청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지역내 지하철역 5개소 및 공원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총 14개소에 대해 불법촬영(몰카)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타인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불법촬영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어 합동 점검 및 단속을 하게됐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불법촬영 행위는 촬영 그 자체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20년간 경찰서에 개인정보를 등록·관리 받게 되는 중요범죄다.

동두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불법촬영 근절 대책에 맞춰 지자체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불법촬영이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알리는 홍보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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