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 무상교복실현 양주운동본부는 양주시의회의 무상교복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무상교복실현 양주운동본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복 정책이 또 무산된 가운데 양주시에서도 무상교복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주시의 한 시민단체는 양주시의회의 무상교복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1일 무상교복실현 양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양주시의회 앞에서 양주지역 중·고교 신입생들에 대한 교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우리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의 정신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양주시 중고교 신입생들에 대한 교복비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 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중학교의 경우 교복비, 사실상의 의무교육인 고등학교의 경우 교복비를 비롯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복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면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조치가 되고, 연간 300여만 원에 이르는 각종 고교 교육비의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교육에 대한 지원은 곧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양주시의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할 때 약 11억6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신입생 4천여명에게 29만 원씩 지원)

양주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운동본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무상교복은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무상교복 조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운동본부는 “빈부의 격차가 학력의 격차로, 학력의 격차는 다시 사회 계층의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양주시의회가 무상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무상교복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과 성남시, 화순군의 교복지원 조례를 양주시의회에 전달했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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