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UAA 제공>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 촬영차 드론 띄운 중국 매체, 불법성 확인…처벌 될까?

배우 송중기-송혜교 커플의 결혼식장 상공을 날아다닌 드론의 불법성이 확인됐다.

중국 매체 i feng.com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 당시 상공에 드론을 띄워 이를 중국 SNS인 웨이보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 매체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일대에 드론을 띄워 송중기-송혜교 결혼식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생중계했다. 현장에는 2~3대의 드론이 날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중기 송혜교 측은 결혼식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고지하면서 포토월이나 기자회견도 마련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체는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찍어 방송했다.

해당 중국 매체는 결혼식 생중계 허가조로 15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중기-송혜교 커플이 생중계 제안을 거절했고, 결국 무단으로 드론을 띄워 생중계한 것이다.

이미 송중기, 송혜교 측이 사전에 철저한 비공개 예식을 강조한 탓에 중국의 드론 촬영은 '몰카'(몰래 카메라)에 해당한다. 이번 드런 중계가 처벌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시내 대부분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이다. 북한의 드론이 테러 등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측이 날린 드론이 상당수 우리 군 당국에 의해 발견된 바 있다.

특히 호텔 인근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왕래하는 인원이 많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어 드론 비행이 엄격히 금지되는 구역이다.

항공안전법 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이를 어기고 드론을 날릴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방송된 드라마 KBS 2TV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골인하게 됐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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