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가 오는 8일부터 도심지역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 구민건강을 침해하고 대기환경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구는 인천자동차검사정비조합, 민간단체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미신고 자동차 정비업체 및 외형복원업체 등 20여개 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기타 환경법령 위한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무허가 시설운영,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고의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건웅기자/kg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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