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최근 계양구 다남동 101-1번지 일원 291필지, 면적 26만1천996.2㎡에 대한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완료를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앞선 지난 2015년 12월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 시작으로 주민동의서 확보,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측량,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완료했다.

‘다남1지구’는 위치오류형 불부합지역으로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로 측량 시 경계 분쟁이 야기되는 지역이었다.

이런 지역이 이번 지적재조사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 경계를 일치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구는 현재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해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를 하고 등기촉탁을 등기소에 의뢰했다.

구 관계자는 “2017년 사업지구인 ‘다남2지구’를 비롯해 2018년 사업지구인 ‘다남3지구’사업도 차질없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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