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가 다음달 29일까지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총 11개 복지사업 수급자다.

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4개 기관 76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연계해 최신화된 자료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및 신규로 개선되는 자동차 소유 정보에 대한 반영과 근로, 사업소득 기준이 일부 변경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신규 공적자료 반영을 원칙으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 수급자격 중지 등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도권 내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과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실시된다.

김건웅기자/kg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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