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현재 시에 등록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10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10개소, 분뇨수집·운반업 12개소 등 총 32개소다.
해당 업체들에 대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준수 ▶기술인력 교육이수와 관련서류 기록 및 보존 등을 중점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한편, 중한 법적 위반 사항은 하수도법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오는 2018년부터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을 1리터로 통일함으로써 시민들 누구나 알기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해당 수수료를 2020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총 43% 인상할 계획이다.
표명구·노진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