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동물 및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와, 식물 및 그 자생지,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으로서 희귀하고 중요한 보존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한다.

천연기념물은 우리의 자연속에서 우리와 함께 자연의 일부요 역사의 일부로 함께해온 자연유산으로 식물은 한국의 본래의 특유식물이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는 학술상 가치가 있는 식물, 명목·노거수, 사당이나 성황당 등의 신목이거나, 원시림 또는 고산식물, 오래전 조성된 인공조림의 산림 등이 지정되어 있다.

동물은 한국의 희귀하고 특별한 동물 또는 일정지역에 서식하거나 특정한 번식지역, 철새 등과 특이한 관상학적 동물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광물은 우리나라 지질학상 대표적인 광물, 또는 거대하고 특이한 동굴, 동식물의 화석 등이 있다.

그리고 천연보호구역은 동물·식물·광물의 천연기념물이 특정지역에 분포 또는 서식되어 있는 경우에 그 지역을 포함하여 지역단위의 자연 면적을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천연기념물은 진귀하면서 희귀하여 인간의 삶과 역사속에서 풍속이되고, 관습이되고, 사상을 만들고, 신앙생활 및 문화 활동으로 함께하고 있다. 인류 문화 환경의 일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화재 기본정보에 의한면 우리나라에는 천연기념물 제1호인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등 총 457개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다. 경기도에도 19개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으며 연천 은대리 차탄천변 습지에도 세계적 희귀종인 천연기념물 제412호 “연천 물거미 서식지”가 있으며 임진강 상류는 천연기념물 제202호 두루미 월동 지역이며 한강하류에는 재두루미 도래지가 있다.

올해 경기도에서는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의 급수시설 및 배수체계 정비사업과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에 취서식지 조성, 독수리 먹이 및 구조장비 구입,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진입로 박석교체 및 보호책 정비 등 14개 사업에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 2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연 천연기념물은 잘 보호되고 있을까? 용문사의 은행나무처럼 그 고장의 신목으로 위하는 나무나 이름있는 나무들은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는 반면에 인적이 드문곳에 외로이 있거나 작은 나무종류들은 불법채취 등 손 쉽게 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밀렵과 독극물, 감전사로 인한 천연기념물이 위험에 노출된 사례는 언론을 통해 가끔 접해볼 수 있는 사례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은 천연기념물인 동.식물은 문화재청 등에 의한 보호에는 한계가 있어 서식지 파괴 등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 보호체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에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사항이다.

그러던중 지난 10월 24일 필자가 경기도차원에서 천연기념물인 동·식물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보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어 좀더 체계적이고 발전된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 동·식물이 자자손손 전승되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속에서 천연기념물이 함께 상생하며 미래의 행복동반자로 함께하기를 소망해 본다.

김광철 경기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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