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법인인 안양청과가 안양시의 법인 재지정 불허에 맞서 수원지방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8일 안양청과에 따르면 소장에서 안양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시 조례에따라 재지정을 불허한다고 했으나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청과는 지난 3월 운영권을 인수한 새 경영진이 운영자금 확보, 인력충원, 경매 전산시스템 구축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지난 5월 첫 위탁상장 거래가 이뤄진 이후 매월 200%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안양청과는 안양시의 재지정 불허로 중도매인들이 다른 농수산물시장으로 옮겨 갈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중도매인을 다시 모집해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법원의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양시는 지난 달 16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안양청과에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불허를 통보했다.

시는 안양청과가 1개월에 25억 원 이상 거래하도록 규정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최하위 그룹에 포함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없어 재지정 신청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양청과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5년) 만료일인 오는 19일 문을 닫게 된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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