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이어 이병호도 혐의 일부 인정…사실상 박근혜 조사 수순
이병기는 13일 소환…월 상납액 5천만원→1억원 상향 배경 추궁

 

▲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상납한 의혹을 받는 이병호(77)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자정께까지 이어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의 소환조사에서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활비 상납을 그간 이어져 온 관행으로 생각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여간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으로 일한이 전 원장은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매달 약 1억원의 특활비를 뇌물로 상납해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미르재단' 관련 보도가 나온 뒤 특활비 전달이 끊겼다가 두 달 후 평소보다 많은 2억원이 다시 전달된 점에 비춰 청와대측과 이 전 원장 등이 특활비 상납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을 통해 임기 중 국정원으로부터 약 40여억원의 특활비를 받아 비자금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원장에 앞서 특활비 상납을 시작한 남재준(73) 전 국정원장도 8일 검찰에출석해 "취임 이후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 매달 5천만원씩 특활비를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큰 틀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13일 이병기(70) 전 국정원장도 소환해 그의 재임 시기 특활비 상납 액수가 월 5천만원에서 월 1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배경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이재만·안봉근(51)·정호성(47)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를 상납받아 관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40여억원에달하는 자금의 용처를 쫓고 있다.

 이들에 이어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까지 '상납 고리'의 최정점이 박 전 대통령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음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마저 출석을 거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가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등 조사 계획을 구상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방식과 시기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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