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역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에 대해 해결의지가 없다며 인천시를 질타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계양4) 의원은 10일 열린 도시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불법 전대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해당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혀 부결 시켰다”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법인들은 여전히 엉터리 자료를 제출해 시의원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담당부서가 전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고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이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부결됐다.

상위법에 저촉 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은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어,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역 내 지하상가는 ‘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재임대가 가능하다.

반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위탁관리자로부터 점포를 임대 받은 자는 재임대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없다고 밝히고 있고 행정자치부도 지난 2007년 인천시의 조례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 전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15곳의 지하상가 점포 3579곳 가운데 약 80%에 달하는 3천여곳이 재임대 점포다.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들이 자신이 임대 받은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 재임대하는 편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위탁 해지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해명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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