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 초막골캠핑장 내에서 공사 작업 중이던 13t 규모의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공사 측과 크레인 근로자 측이 팽팽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쓰러진 크레인이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보람기자
군포 초막골캠핑장 내에서 공사 작업 중이던 13t 규모의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공사 측과 크레인 근로자 측이 수리·보상 비용을 두고 팽팽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실책임과 무관한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군포시설관리공단과 D시공사, 크레인 근로자 측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 15분경 초막골 캠핑장 내 야영장 입구에서 카트보관소 및 주차요금 무인정산소 차양(비가림막) 설치공사 중 D시공사에서 임대한 13t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붐대가 꺽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 이후 크레인 측은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D시공사(크레인 임차인)측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크레인 수리비를 확인후 합의하겠다며 사고 크레인을 현장에 그대로 놔두고 있다.

 특히 쓰러진 크레인 방치로 인해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주 고객인 초막골 캠핑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다 안전사고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D시공사 측은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이 크고 사고위험이 있으면 운전자가 작업을 중지했어야 한다며 과실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전국건설인 노동조합 회원인 크레인 근로자들은 조합에 협조를 요청해 지난 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시청 앞 도로와 초막골 공원 입구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청 주변 상인들과 초막골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심한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지난 11일에는 글램핑 예약이 3건이 취소·환불 처리되기도 했다.

 캠핑장 야영객들이 집회차량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지난 10일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집회로 인한 확성기 소음은 계속됐다.

 캠핑장 야영객들은 "누가 잘못을 했던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집회를 갖는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며 "캠핑장 문을 닫던지 집회를 못하게 하던지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군포시설관리 공단 관계자는 "캠핑장 정상운행을 위해 크레인측에 선이동 조치를 요구했으나 '합의전에는 이동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경찰에 의뢰했으나 교통사고가 아닌 관계로 강제이동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난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군포시설관리공단측은 "시공사와 크레인 근로자측이 협의 해야 할 사항을 아무런 과실책임이 없는 공단에 떼를 쓰는것은 무리한 행동이며 또 다른 사례를 만들지 않기위해 법적으로 마무리 질 것"이라며 "시민들의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인노동조합 측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과실 책임은 발주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공사의 주최가 공단이다"며 "시설공단 측의 일부 과실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철·이보람기자 / kw8211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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